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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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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중소벤처기업부의 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관련문의: 1899-1082, www.버팀목자금.kr) - ㅇ
다만,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★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(국세청 업종코드): 보험설계사(940906), 골프장캐디(940914), 대리운전기사(940913), 퀵서비스기사(940918), 방문판매원(940908), 학습지교사(940908), 방문교사(940908), 대여제품방문점검원(940908), 대출모집인(940911), 신용카드회원모집인(940911), 택배기사(630901, 641201), 건설기계종사자(453000, 602303, 602304), 화물자동차운전기사(602301, 602302, 602305, 602307, 602308, 602310, 602313, 630702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)
- ㅇ
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,
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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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고, 프리랜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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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합니다.
필수서류(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)
- ① 「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(특고・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」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-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
- ⑥ 통장사본
- ⑦ 신분증 사본
- ※ ①~⑤는 온라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
지원내용: 100만원 일괄 지급
- □ 신청방법
- ㅇ (온라인 신청) 2021년 1월 22일(금) 09:00 ~ 2월 1일(월) 18:00
- -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- ㅇ (현장 신청) 2021년 1월 28일(목) 09:00 ~ 2월 1일(월)* 18:00
- 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- 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※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,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
- - 다만,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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