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제도 일환입니다.
지원대상
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
1대상질환 : (입원) 모든질환, (외래) 중증질환(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)
중증질환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
(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.1.14.이후인 자부터 적용)
2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대상
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(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)
3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
4의료비 부담 수준 (소득기준에 따라 결정)
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% 초과 기준금액
지원대상 예시
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,6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2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,6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3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
지원범위
지원금액 :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%
지원상한금액 : 연간 2천만원 한도
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
지원상한일수 :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
(예시)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(같은 상병)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
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2천만 원 지원
지원금계산법 : (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 –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보험금 등) X 50%
(예시)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가 2,000만원,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, 2,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,700만원의 50%인 850만원 지원 ⇛ 지원금액: (2,000만원-300만원) x 50% = 850만원
지원신청
신청 방법 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
신청 기한 :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
다만,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… 민간보험 가입자, 사망자, 개별 심사대상(유형4.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)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
구비서류 …
구비서류발급기관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
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진단서 1부
※ 다만,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요양기관(병원)입(퇴)원 확인서 1부
※ 진단서에 입·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자기준 발급)
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행정복지센터(주민자치센터)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(행복지킴이통장)인 경우 통장사본